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02 2014가단53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27.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8.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0. 5. 3.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00카단3484)을 받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0. 5. 15. 접수 제10803호로 그 기입등기를, 2009. 8. 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타채1401)을 받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9. 8. 12. 접수 제20180호로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2009. 8. 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타채1419)을 받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9. 8. 12. 접수 제20180호로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