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8. 11. 2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8 카 단 2248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울산 남구 H에 있는 F 센터 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에 관련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60,279,400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 이하 ‘ 이 사건 채권 가압류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8.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8 가단 1363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2. “E 은 원고에게 110,279,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9 타 채 5926호로 채무자를 E,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합계 44,089,100원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갑 제 15호 증, 을 제 2, 3,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E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