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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9 2013고단36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1. 8. 4. 정읍시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북 고창군 G 임야 29,205㎡ 중 지분 6,6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익산시 H빌딩 5층에 대한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의 가격이 5,000만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즉시 임차권과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고 5,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단가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확실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접수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본소, 사건번호 2012가단5962)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검은색 가방에 1만원권 100장 50묶음을 넣어 현금으로 매매대금 5,000만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담긴 반소장을 작성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예약증서, 토지대장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반소장(반소, 사건번호 2012가단6408)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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