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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2.02 2012가단596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임야 2920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1. 8. 10....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8. 4. 피고와 정읍시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 소유의 전북 고창군 C 임야 29205㎡ 중 지분 6,61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익산시 F빌딩 5층에 대한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이하 ‘이 사건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즉시 이 사건 상가 임차권과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약속을 믿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의 가격이 5,000만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매매단가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을 확실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1. 8. 10. 접수 제12347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 및 영업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2. 9. 13.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및 영업권을 넘겨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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