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19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아래에 피고의 처분행위 무효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게다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가단11853(반소) 사건에서 2019. 7. 23.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9. 8.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