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11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7. 11:27 경 창원시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주일 예배를 보던 신도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1:4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11: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성당 사제관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