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5. 2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1. 03:0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회사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음료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법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법당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4.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가게 안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7. 13. 03: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밀고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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