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5. 2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16. 19: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16길 22에 있는 마산 합 포도 서관 2 층 일반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 등받이에 걸어 둔 에코 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란색 카드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F 은행, 우체국 체크카드 각 1 장, G 신용카드 1 장, H 포인트카드 1 장, 우체국, F 은행 보안카드 각 1 장, 커피 쿠폰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4. 1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 매장 앞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24. 18:1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목걸이를 고르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