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노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밀린 외상값을 이유로 선불을 요청하자 화가 나 맥주잔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장시간 사회봉사를 하게 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