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8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00:2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