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8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00:2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