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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14 2020고단7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9. 초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육류 배달과 그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강원도 태백에 있는 D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결제 대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곳의 거래처 업주들 로부터 총 42,649,620원을 수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자료 첨부), 횡령 금액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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