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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고정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9호 법정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남, 62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치매가 있는 부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상가분양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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