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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00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전에 외상 술값도 밀린 것이 있고 오늘은 선불로 돈을 주지 않으면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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