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00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전에 외상 술값도 밀린 것이 있고 오늘은 선불로 돈을 주지 않으면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