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인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토지 380평 및 지상 건물 70평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E으로부터 ‘ 전 대동의서 ’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의 허락 없이 E으로 하여금 전대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건물주 란에 ‘ 부산시 연제구 D, C, F’ 이라고 기재하고, 전대인 란에 ‘ 부산시 연제구 G, A, H, I’ 이라고 기재하고, 전차인 란에 ‘ 부산시 연제구 D, ( 주 )J, K, L’ 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 건물주’ 라는 글자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전대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대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전대 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대 동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