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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4. 19: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명의 (D) 로 화 웨이 Y6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검은색 펜으로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명에 'D', 생년월일 'E.', 가입자 주소 ' 전 남 순천시 F'으로 기재하고, 구매자( 약 정인),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의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장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LG 유 플러스 측에 접수된 D 명의 도용 신고 내역 사진 첨부( 첨부된 D 명의 도용 신고 내역 등 촬영 사진 2 장 포함), 전화조사]

1. 가입 신청서 사본 (D 명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D 명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광주 지법 17 고단 2959호 판결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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