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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6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고소인 B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의 지하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위 D 주점에서 고소인이 이 건물을 전대할 것을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전대 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건물주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이라고 기재 후 건물주( 동의 인) 옆에 ‘B’ 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전대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38, 영등포 세무서 법인세 2 과 사무실에서 ㈜ 나인 투 파이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 동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대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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