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1.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병원 5 층에 있는 정신과 외래 접수 실에서, 처인 D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의뢰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의 환자 본인의 성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대구시 수성구 F'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성 명란에 'A', 환자와의 관 계란에 ' 남편', 주 소란에 ' 경남 창 령 군 G' 이라고 기재하고, 열람 및 사본 발급범위의 의료기관 명칭 란에 ' 진료 의뢰서 '라고 기재하고, ‘ 신청 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문장 아래의 본인 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였다.
에 ‘D’ 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