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여러 업체에게 각 공정별로 재 하도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에어컨 설치공사 부분을 재 하도급한 주식회사 D로부터 미수 공사대금을 원도 급 자인 E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E으로부터 직불 동의서를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에서 미리 준비한 ‘E 이 D의 재 하도급 자인 주식회사 F에 발주처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 청구 권리를 총 금액 2,156만 원에 대하여 양도한다.
’ 는 취지가 기재된 직불 동의서 양식의 원도 급 자 대표 란에 E의 대표자 이름인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감도 장을 찍은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 관계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 직불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직불 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고소장, 직불 동의서, 자인 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비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위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