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청주시 청원구 E, F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 명의 주민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경 청주시 청원구 D 자택에서 위 E, F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 주소 란에 ‘ 청원군 G’,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서명 및 날인 란에 찍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등 6명의 명의의 주민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25. 경 청원구 J에 있는 K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 동의서를 위 E, F에 대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함께 이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K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M, N, O, P, Q의 진술 기재
1. H, R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및 주민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