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2868 (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직권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등록정보 공개를 명하거나 고지를 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