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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5 2015노97
강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등록정보 공개를 명하거나 고지를 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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