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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6노298
준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2항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공개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공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는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판결 참조].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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