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고, 그 기간(7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 공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제1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