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고지명령의 기간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한편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등록정보 공개를 명하거나 고지를 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