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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단43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E에서 실시하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 카고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허용 인양 하중에 맞게 카고 크레인을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7. 13:57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PC 박스를 카고 크레인으로 인양한 다음 매설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니 빨리 작업을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안 전보 설치 없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4.5톤 상당의 PC 박스를 4개 씩 인용하도록 하고 (PC 박스를 4개 씩 인양하는 경우 4 번째 PC 박스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카도 크레인의 붐 대를 5 단으로 길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허용 인 양하 중인 2 톤을 초과하게 됨),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카고 크레인의 붐 대를 5 단으로 하여 PC 박스 4개 씩를 인양하던 중, 카고 크레인 붐 대 선회 부의 체결 볼트가 허용 인양 하중 초과로 파 단되어 붐 대가 낙하하면서 위 붐 대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45 세) 의 두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크레인 붐 대 길이와 하중에 대하여), 재해 조사 의견서,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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