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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23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내부적 부담비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원고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허용 인양하중에 맞게 이 사건 크레인을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E,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PC 박스 인양작업을 하면서, E은 직원들에게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니 빨리 작업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안전보 설치 없이 4.5톤 상당의 PC 박스를 4개씩 인양하도록 함으로써 허용 인양하중을 초과하여 인양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크레인으로 허용 인양하중을 초과하여 인양작업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E은 원고의 피용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피용자이다.

2) 한편,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E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A의 사용자라고도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 A의 임금은 피고 B이 지급받는 이 사건 크레인 대여료에서 지출되고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수를 교체하는 주체도 피고 B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크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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