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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5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공장 내 전해 합리화 전해조 건물 토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전해조 건물 토건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H의 실경영자로서 2016. 10. 3.부터 2016. 10. 7.까지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 크레인을 주식회사 B에 대여한 사업주이다.

피해자 I(59 세) 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철근 공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는 2016. 10. 7. 09:55 경 위 전해조 건물 토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한 J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공된 철근 다발( 무게 약 1 톤) 을 카고 크레인 적재함으로 인양한 후 건물 기초 공사현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고, 피해자 I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카고 크레인 붐 대에 위 철근 다발을 연결하여 인양 ㆍ 운반할 수 있게 해 주는 줄 걸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이동식 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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