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9 2020고단20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근해안강망 어선 C(29톤)의 선원으로, 2019. 11. 17. 07:06경 보령시 D에 있는 E조합 위판장 앞 선착장에서 위 C에 선적되어 있던 어획물 등을 하역하기 위해 피고인 B 소유인 이동식 카고 크레인이 장착된 F 현대슈퍼트럭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C 및 위 크레인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위 크레인을 어획물 하역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규칙을 명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크레인 조작 전 과부하 방지장치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아웃트리거의 발판을 평평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 아웃트리거도 노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붐 길이와 지점거리에 따른 제한하중을 준수하여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크레인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조종방법 등을 명확히 숙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운전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크레인 조작 전 과부하방지장치 기능을 작동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쪽 전방 아웃트리거의 발판을 부두 안벽 끝단 노면에 위태롭게 설치하였고, 위 크레인의 당시 붐 길이와 지점거리에 따른 제한하중이 2.1톤임에도 이를 초과한 2.59톤의 안강망 그물을 인양하였으며,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