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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3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H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I과 크레인 임대계약에 따라 위 H 공사의 철골공사현장에서 철골 등을 인양하는 코 벨 코 SL6000 550톤 이동식 궤도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0:15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위 H 공사현장에서, 위 크레인을 조종하여 K 지붕의 철 구조물인 트러스( 중 량 43.8 톤, 후크 3 톤 등 총 46.8 톤 )를 지붕으로 올려 주는 인양작업을 하고 있어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제작사 레이팅 차트에 기재되어 있는 크레인 후면에 팔 렛트 웨이트 130 톤을 장착하고 작업 반경 66m, 붐 각도 76°를 준수하여 허용 하중 51.5 톤 내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는 허용 중량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경보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환경에 따른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크레인이 인양 물을 들고 후진할 경우 전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크레인을 조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량 46.8ton 의 트러스를 인양하면서 제어 반에 SHL 방식으로 입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30 톤의 파 렛트 웨이트를 장착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한 후 파 레트 웨이트 130 톤의 장착 없이 작업반경 약 50.2m ~56.5m, 붐 각도 약 83.1° 로 작업( 허용 하중이 32.8 톤에서 40.4 톤에 불과) 하여 허용 하중을 초과하였고, 크레인을 후진하여 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양하고 있던 트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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