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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2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 시 허용되는 지면의 경사도가 ±0.5° 인데 지면의 경사도가 0.9° 인 상태이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판을 깔지 않은 곳에서 후진을 하여 발생한 것이지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130 톤의 팔레트 웨이트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작업반경 약 50.2m ~56.5m 로 하여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130 톤의 팔레트 웨이트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회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은 약 50.2m ~56.5m, 붐의 각도는 83.1° 로 이 사건 크레인의 허용 하중에 관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 이 사건 크레인은 인 양하 중과 허용하중의 불평형으로 붕괴된 것으로 보이고, 크레인이 철판에서 작업한 형태 및 후진 등의 거동형태는 하중의 불평형 상태를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전도된 이 사건 크레인의 잔해 물이 떨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작업반 경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의 붐 다운( 크레인의 붐 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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