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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노18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 버켓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붕 처마까지 대준 사실은 있지만, 굴삭기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이 없고, 설령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 버켓에 태운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 버켓에서 추락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틀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버켓을 움직여 추락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굴삭기 버켓에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마지 못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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