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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6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가 굴삭기 버켓에 올라탔을 때 스스로 피고인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에 의해 야기된 위험을 알고도 그 위험을 양해하고 인수한 것이라 할 수 있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결과를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2)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굴삭기 버켓에 올라탔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 결과를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과 함께 굴삭기를 이용하여 전신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통신선로가 연결되어 있는 전신주를 철거하기 위해서 통신선로를 전신주로부터 풀어내고 그로 인해 늘어진 통신선로를 울타리 밖 전신주에 고정시킬 필요가 발생한 점, ② 통신선로를 옮기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G, H,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굴삭기 버켓에 올라타고 치우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점, ③ 처음에 다른 작업을 할 때에는 굴삭기 버켓이 안쪽으로 꺾여 있었는데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굴삭기 버켓을 반대 방향으로 재조립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70쪽), ④ 그러나 굴삭기 버켓에는 그 위에 올라탄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워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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