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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439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EC55C 굴삭기( 이하 ‘ 이 사건 굴삭기’ 라 한다) 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1:10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지상에 있는 판넬을 이 사간 굴삭기 버켓에 담아 지붕에 옮겨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삭기 버켓은 공사자재를 나르는 부분으로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지 않아야 하고,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게 되더라도 굴삭기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굴삭기 버켓 부분에 올라타서 지붕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피해자 E(54 세) 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위 굴삭기 버켓에 태우고 작업을 하던 중 위 굴삭기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 버켓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붕 처마까지 대준 사실은 있지만, 굴삭기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이 없고, 설령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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