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E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20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육군 제11방공당 봉서산 진지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전신주 철거 작업 및 통신선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삭기 버켓에 작업자를 태울 경우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버켓이 분리되어 낙하할 우려도 있으므로, 작업자를 버켓에 태워 작업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 소속 중사인 피해자 F(30세)을 버켓에 태워 들어올려 약 4m 높이에서 통신선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버켓이 위 굴삭기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굴삭기 버켓에 태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버켓사진, 건설기계등록증사본(굴삭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굴삭기의 안전핀은 버켓에 올라탄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굴삭기 버켓에 안전핀을 결합하지 않은 행위는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로 인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