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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나401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6. 30.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영신디엔씨(이하 영신디엔씨라고 한다

)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1. 6. 30.부터 2012. 10. 18.까지, 보상한도액을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배상보험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2. 1. 3.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영신디엔씨는 용인시 남사면에서 용인 다이소 허브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와 그 소유자인 C를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C는 2012. 1. 12. 11:50경 위 작업현장에서 영신디엔씨 소속 근로자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연결된 와이어로 H빔(길이 10m, 무게 1톤)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 주위에 있는 다른 근로자를 피할 목적으로 C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을 갑자기 이동하자 버켓에 연결된 와이어와 H빔의 연결 부위(샤클)가 변형이 되어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던 H빔이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그 아래에 있던 A를 충격하여 A에게 다발성 하지 혈관 절단 손상, 다발성 하지부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A는 2012. 1. 12.부터 2014. 3. 11.까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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