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7.23 2019고단4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경 남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위 D로부터 하청을 받아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블록 시공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16:15경 위 작업현장에서 블록 납품업체인 유한회사 E 측의 요청을 받고 위 E 측에서 블록을 납품할 때 사용한 파레트를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59세)은 위 E 대표인 G과 함께 위 E 직원들이 수거해온 파레트를 실링바를 이용하여 묶고, 실링바를 버켓에 연결한 후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레트와 버켓을 들어올릴 때 굴삭기 주변에서 파레트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굴삭기에 버켓을 연결한 후 파레트를 운반하려던 상황이었고, 버켓은 사람을 향하여 떨어질 경우 치명상을 입힐 염려가 있는 물건이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켓을 굴삭기에 제대로 연결하고, 시운전을 하여 연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버켓과 물건을 들어 올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켓을 굴삭기에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 연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버켓과 파레트를 들어 올린 과실로, 미처 제대로 장착되지 못했던 버켓이 피해자 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