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9-26, 제1자유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41.6km/h 초과한 131.6km/h의 속도로 진행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차로 상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