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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천대로 수성교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봉교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169.6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1차로에서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가 2차로로 넘어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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