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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1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6:20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294 소재 한국가스공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능안리 쪽에서 대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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