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지 방향에서 처인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시속 25.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D’ 주차장에서 2차로로 진입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1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