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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1 2019고단3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E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18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8세) 운전의 J 큐브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 위 큐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9세) 및 피해자 L(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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