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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5. 1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선서구 일산동 후곡마을18단지 사거리 노상을 일산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55세) 및 피해자 I(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J(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계속 추격하는데도 도주를 하던 중 고양시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기동대 뒤 사거리 인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된 연석 2개를 충격하여 수리비 8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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