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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578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부터 2006. 1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30006호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17. ‘피고는 원고에게 3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6. 11. 18.까지는 연 5%, 200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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