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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1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9,062원 및 그 중 22,907,429원에 대하여 2004. 10. 1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6. 17.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4. 6. 17.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4. 10. 18. 하나은행에 피고의 연체원리금 37,803,863원(원금 37,000,000원 이자 803,86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4. 12. 31. 피고로부터 716,69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관한 확정손해금이 26,507원, 위약금이 179,320원 각 발생하였다.

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04. 10. 1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는 연 15%이다. 라.

원고는 2006. 8. 30.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7180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피고는 원고에게 37,293,000원 및 그 중 37,087,173원에 대하여 2004. 10. 1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10. 25.까지는 연 15%,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종전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14,179,744원을 추가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15,965,806원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079,062원[= 대위변제금 잔액 22,907,429원(= 대위변제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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