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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23641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2057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0. 6.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6. 10.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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