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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나502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04가소28724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5. 13.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5.부터 2005.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05. 6. 2.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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