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122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00년경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호협691호로 2017. 1. 17.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7.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재산분할 약정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