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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68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9. C(대한민국 국적 취득)에게 3,200만 원을 대출이자 연 16.5%, 연체이자 연 23.5%,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C는 2018. 11. 14.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7. 8.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중도상환금채무는 19,972,067원이다.

다. 피고(중국 국적)와 C는 2007. 12.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D생인 자녀 1명을 두었다.

피고와 C는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호협648호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2017. 11. 22.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라.

C는 2019. 1. 7.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201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 25.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C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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