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1.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 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0. 12.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7. 4. 21. 협의 이혼 신고를 한 사실, 원ㆍ피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등의 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4. 21. 자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재산 분할 약정의 내용 중에 피고의 인도의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 안에는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 이전의무와 인도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인도청구 부분은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권리 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13년 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