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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4 2015가단343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9. 17. B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는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자금담당 총무부장이었는데 2011. 12.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C 소유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C은 2014. 10. 14.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가 2011. 9. 17.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맡기며 2011.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C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준 사실, ② 이 사건 자동차가 C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전차용증에는 채무자가 B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위 메모지에는 C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B가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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